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사진=최준필 기자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20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