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선 밝힐 순 없으나 수사절차상 필요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결정되면서 경찰이 제시한 5개 혐의 외 추가혐의가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까닭이다. 경찰은 대신 김태현에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 쯤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세 모녀 중 큰딸에 앙심을 품고 장기간 그를 스토킹하다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큰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른 가족도 죽일 수 있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여죄 여부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층면담을 한 자료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이 과거 미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를 보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