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
[일요신문] 용인시가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73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가 2018년 316건에서 2020년 760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109곳을 지정해 특별점검에 나서 이 가운데 84곳의 불법 투기를 해결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보지 못한 25곳과 함께 48곳을 새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34명을 투입하고,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남은 폐기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기동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공무원, 폐기물업체 관계자 등 43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한 6곳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12일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중 한 곳인 처인구 이동읍 천리 986-10번지 일대를 대청소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 폐기물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역에 대해선 불법 무단 투기 방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적극 단속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