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정의용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긴급 현안 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정의용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해양 방류 우려를 공론화하고 우리 측 전문가가 IAEA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용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분쟁해결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용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전 협의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모두 즉각, 일본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지시와 결이 다르다며 질책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이날 관련 질의를 받고 “일부에서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왜 꼭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은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