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 사진=일요신문DB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4회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취재진이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취재진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입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녹취파일을 공개한 이유 등을 질문하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양해해 달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공판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렸다. 지난 2월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에서 소속 판사들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인사 전 재판부가 결정한 대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를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5월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3주가량 뒤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6월 중순쯤 2심 공판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르면 6월 말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은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