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상직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야당 참여는 자체 의원총회 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관련한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 이 의원을 옹호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날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 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전주지법이 검찰에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에 지난 19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2015년에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은 59건이며 가결률은 24.1%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