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남양유업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사진=일요신문DB
2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 식약처는 당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특정하고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했다고 판단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