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시을) 체포동의안이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 80.8%였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도록 만들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며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배임, 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해 탈당했다.
전주지검은 4월 9일 이 의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후 6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