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바라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7㎢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한 24개 모든 단지다.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포함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 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지정 대상 구역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1년이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최근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했다”며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도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