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투표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80.0%다. 체포안 가결 직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9월 횡령‧배임 의혹으로 탈당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최근에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상직 의원의 딸의 차량과 오피스텔 등에 계열사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이 안전한 차로 추천한 99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왔다”며 “어느날 이 차량은 회사공금을 빼내 불법적으로 구입한 호화차량으로 둔갑해 어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말 그대로 사필귀정”이라며 “정부 여당이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