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의 아름다운 나이트골프 전경. 사진=스카이72 제공
[일요신문]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스카이72는 지난 16일 골프장 시설의 소유자이며 골프장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한 단전, 단수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게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에 대해 지난 1일 중수 공급 중단에 이어 18일 전기 공급 중단을 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운영지원 중단을 확대해왔다.
스카이72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천공항공사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