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법(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첫날인 23일 총 31개 업체가 몰렸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물적 설비 구축과 인력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권별로는 금융회사 20개(은행 4개사, 보험4개사, 금융투자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 신용정보업체(CB) 2개사, 핀테크 8개사, 정보기술(IT) 기업 1개사 등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번 마이데이터 허가 접수일은 5월 28일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허가 접수를 받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