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를 타면 그룹 통화로 다른 택시 기사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성폭행을 한 30대 택시 기사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 아무개 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김 아무개 씨(38)와 윤 아무개 씨(24)에 대해 징역 6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 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여성승객을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윤 씨는 택시 기사들과 그룹 통화를 하면서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탔다”고 말했다. 가장 나이가 많았던 김 씨는 이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겠다고 윤 씨에게 제안했다. 1시간 뒤 김 씨는 여성을 태우고 또 다른 김 씨가 사는 원룸으로 가 성폭행했다.
원룸을 제공한 김 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김 씨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는 등 범행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피해 여성을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