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7일 밤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를 찾아 캠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주셔서 좀 뒤늦게 알게 됐다”며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 관계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링크를 함께 올렸다. 박 전 장관이 입을 연 것은 4·7보궐선거 참패 뒤 지난 10일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글을 쓴 지 딱 2주만이다.
앞서 중학생 A 군(13)은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민주당 박 후보와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선거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로 훼손했다.
A 군은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장난 삼아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여기가 공산국가냐”며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겁니까?” 라며 “반드시 선처하길 바란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