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A 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4일 해양경찰청은 A 경무관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 있으므로 본청 국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초 해경청에서 진행한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발언 내용 중에는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 그들의 자녀는 ‘개의 자식’으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고시 특채 출신인 A 경무관은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A 경무관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A 경무관은 대기 발령 이후 별도의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채 해경청 청사로 출근은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다르다”며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가 명확히 예상될 때 내리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고 대기발령은 말 그대로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국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