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13세 중학생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작 13살 학생이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찢은 것을 두고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니 상식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지난 해 총선 때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오세훈 후보 등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선거운동 방해를 했지만 당국은 모른 척 방환했었다”면서 “반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대응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3살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마저 넘어가지 못하는 경찰의 대응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경찰력이 남아 돌아서인가, 아니면 정권을 향한 과잉 충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다시 한번 13세 중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 재고를 당부하며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이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