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목동‧성수 등의 재건축 단지가 오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를 앞두고 규제 직전 주말 매매 거래에서 신고가를 찍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2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21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다급하게 매수를 타진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규제 발효 전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시 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규제 발표 당일 여의도동의 전용면적 118.12㎡의 시범아파트가 26억 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서도 주말 사이 10여건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규제 발표 후 매매 관련 문의가 늘어 또다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호가가 1억~2억 원씩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주민들은 이번 규제로 당분간 거래가 움츠러들 수 있지만, 서울시가 곧 재건축 규제를 풀어줘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팽배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대표는 “규제가 발효되는 27일 이전에 아파트를 사려는 막판 매수 문의가 늘었다. 집주인들은 물건을 들이는 상황이고 매수자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거래하자고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진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