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청 전경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이뤄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가족돌봄 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에게 비용 지원으로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