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인도 항공편의 운항 허가를 중단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절차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인도발 입국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금까지 총 9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인도발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했다. 내국인의 이송이 목적인 경우에도 탑승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현재 정기편은 없고 부정기편만 있다. 정부의 운항 승인 없이는 부정기편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인도발 입국자의 발열 검사 기준을 기존 37.5℃에서 37.3℃로 변경했다. 또 유증상자가 발견됐을 때는 동행자를 포함해 전체 탑승객 진단검사를 했다. 지난 21일부터는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단계에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인도발 바이러스의 비중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