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가 확정됐다.
장신영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장에게 지인들의 명의로 90차례 투약 내용을 나눠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453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고 그 사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4월 15일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채 전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 등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 의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이 사건 여러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투약횟수와 사용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