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일요신문]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농업법인이 경기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다.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A 법인의 경우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28만5000㎡도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000㎡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서 팔아 3년 동안 503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 법인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2016년 8월 4일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았다.
B 법인의 투기행위는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B법인은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팔다가 걸려 2018년 7월 12일 고발조치 됐음에도 2020년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67억9,300만 원에 달했다.
또 C 법인은 농지 3필지 188㎡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3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8명에게 8억8000만 원에 되팔아 5억2000만 원을 챙겼다. 이밖에 D 농업법인은 농지 1,589㎡를 개인과 E법인에게 각각 331㎡와 1,258㎡씩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1㎡당 78만 원에 넘긴 반면 E법인에게는 ㎡당 19만 원에 매도하는 등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만4,601㎡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389㎡로 축구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