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도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 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 이뤄진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에 보고한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했다. 이번 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이다.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2018년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선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외무성은 2017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이 2018~2020년판 외교청서에서는 삭제됐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