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매를 놓고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분쟁이 10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27일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가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의 확인을 거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계약 방식 △가격 결정 △대금지급 방식 등이 최종 조정됐다. 계약 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LH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한다.
매매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된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6642㎡ 규모의 토지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곳을 역사문화공원 부지로 선정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