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아파트의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가 투찰금액을 담합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인천 소재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8개 사업자는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폴리머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하건설 등 8개 업체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명하건설은 담합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총 9억 6700만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입찰에서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