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대신 2주 능동감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만 75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 사진=일요신문DB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능동감시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알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별도 적용할 방역수칙을 검토해왔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방역 완화를 적용키로 한 이번 조치가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해 선제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방역당국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