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 대상인)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또는 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보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 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관저에서 식음료를 동반한 공무상의 만찬으로 파악되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