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8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예약을 했으나 접종 당일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백신 폐기량 감소에 목적을 두고 예비 명단과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등록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은 한 병(바이알) 당 정해진 접종 인원이 있으며 개봉 후 6시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접종 명단만으로 계획을 짰다가 ‘노쇼’가 발생할 경우 남은 백신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에도 백신이 남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명단을 준비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예비 명단 대상자들도 적정 시간 내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당일 접종을 하러 오기 힘들 경우를 고려, 현장에서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예비 명단 대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홍 팀장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다른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동의 여부를) 묻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2000여 개이며, 정부는 5월 말까지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