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대웅제약의 특허권 출원과 관련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건물 전경. 사진=일요신문DB
특허청은 지난 3월 말 대웅제약의 ‘특허 갑질’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이후 경쟁사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데이터 조작을 통해 허위로 특허를 출원한 혐의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 권한 밖의 일이어서 판단을 특허청에 넘겼다.
공정위 의결서를 살펴본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특허 데이터 조작 혐의와 관련, 직권으로 특허무효 심결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처리해 결론까지 5개월 내외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문제가 확인될 경우 특허 무효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웅제약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앞의 특허청 관계자는 “속여서 특허를 받거나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