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심벌마크
[제주=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어촌계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3월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30일까지 6명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이 야간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시행 후 해경에서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 의뢰 요청했고 1명은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맨손어업인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