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애인 의수족 제작업체의 탈세 혐의가 국세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누적관리가 아닌 과세활용으로 윤곽이 잡혔다. 최종 세액고지까지 처리한 뒤 처리 결과 통지는 넉넉잡아 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세액이나 세무조사 내역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과세정보 활용’이란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로 탈세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이다. 반면 ‘누적관리’란 피진정인의 탈세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활용은 될 수 없으나 누적 처리된 제보는 차후 세무조사 시 참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탈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의수족 제작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일부 정황이 포착된 병원과 의수족 제작업체 사이의 리베이트 관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관련기사 [단독] “병원에 30% 상납” 장애인 울리는 의수족 리베이트 의혹 추적).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해당 업체를 비롯해 매출이 높은 굵직한 업체들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업체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업체가 주는 자료와 공단 측 자료를 대조해 보거나 구두로 조사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탈세나 병원과의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해도 업체가 공단의 급여를 불법 수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는 탈세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탈세 의혹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수족 제작업체의 탈세는 의수족 기술과 재료의 발전으로 인해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외에 추가로 고액을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추가금액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서 발생한다. 치과 등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을 때 할인을 미끼로 현금 요구를 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관련기사 ‘현실과 동떨어진 의수족 의료수가’ 보도 그 후, 건보 급여 30% 인상).
다수의 의수족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정한 보험급여 초과분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가 이어져 오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제보자는 “제보를 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세청 조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가면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탈세 혐의 적발은 제보자가 증거제공을 한 업체 한 곳에 그치고 있다. 의수족 제작업체가 착복한 수익은 결국 장애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분야인 데다 일반인의 관심에서도 먼 일이라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한 세무 조사가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탈세 제보는 진정인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탈세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추징 처리가 어렵다”며 “하지만 사실상 정확한 증거자료는 수사 기관이 나서야 제대로 찾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되고 있는 건도 많다. 탈세조사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공정한 처리방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