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