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직영점 운영의 경우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단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며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