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0일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즉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및 전문가를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 아무개 전 상무와 송 아무개 맥키코리아 이사, 황 아무개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쯤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500장 정도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9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