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못지않은 국회의원 땅 투기 실태를 일요신문U ‘U의미’에서 조명했다.
[일요신문]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초 발의된 지 8년 만의 일로, 최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기폭제가 된 것.
일요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 ‘일요신문U’는 새롭게 마련한 시사 큐레이션 코너 ‘U의미’를 통해 LH 사태 못지않게 심각한 국회의원 땅 투기의 현 주소를 짚었다. 현재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규모와 더불어 땅 투기 논란을 빚은 세 의원의 경우를 자세히 알아본다.
이슈 큐레이터 김현지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국회의원 땅 투기 실태는 아래 영상 그리고 일요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 ‘일요신문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석희 기자 koseokh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