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일요신문]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0개소)에 대해 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 시설되지 않은 시 관내 도시공원 중 시급을 요하는 10개소에 대해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상반기 도.행정시간 T/F회의(3회)에서 우선사업대상 10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10개 공원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를 추진, 지난해까지 보상비 726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4월까지 228억원 중 보상비 153억원(67%)을 집행했고, 3분기까지 보상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