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각각 세계 1·2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19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연구를 인용해 2일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KPMG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1억 유로(1350억 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은 4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 유로(실효세율 30%)를 넘는 국가도 미국과 우리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이었다.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 이하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총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적용받는 대기업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1억 유로(약 1350억 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우리나라가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여서 분석대상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