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일요신문]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휴게시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휴게시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 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적극 피력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면서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정책 관련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 48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돼온 취약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문제를 공론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로 반드시 정부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