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그는 “코인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실명이 명확해야 과세할 수 있다”며 “차명으로 (거래)해서 세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분리과세를 했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따지려면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기초적인 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중 ‘가상자산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 법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는 코인이 어떤 성격인지 알려줘야 한다”며 “그걸 명확하게 ‘백서’로 공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유가증권이 상장할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망, 사업의 계획, 리스크를 나열한 신고서를 낸다”며 “이것처럼 코인을 발행할 때 내가 코인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쭉 정리해서 발간한다. 백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용은 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공시 △고객의 투자금을 분산해서 보관 △해킹되지 않는 ‘콜드월렛’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해 위험에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되는 양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것인데 ‘나쁜 것이다.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시장에서 정비가 될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