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을 나서고 있다.
[여주·양평=일요신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사진, 61, 여주시·양평군)에 대한 8차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여·48)에 대한 8차공판을 19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17년 대선 당시 양평연락사무소장을 맡았던 김씨와 양평군의회 전 의장 박씨(총선 당시 사무국장), 이 사건 피의자 경씨(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김 의원 캠프의 미신고후원금 인지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증인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前 사무국장 A씨가 “2017년 대선에서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줬다.”는 지난 1월 11일 법정진술에 대해 김씨의 증언을 통해 A씨의 진술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 변호인 “17년 대선 선거운동원 추가수당 없었다” vs 검사 “17년 대선에서도 추가수당 받았다는 진술 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양평연락사무소장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준 적이나 당시 회계책임자 A씨가 준 것을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나는 물론 주지 않았고, A씨가 추가수당을 준 걸 역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2017년 대선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추가수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어 나갔다.
그러자 검사는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추가수당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추가수당을 받은 3명이 대선 당시에도 추가수당을 받았다”며 김씨를 몰아 세웠다.
검사는 이어 “증인도 대선 당시 현금으로 비공식후원금을 받은 후 당시 회계책임자 A씨에게 건네주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사는 또 김씨를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이 총선 당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를 자주 만나 달래야 하는 이유가 불법후원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前 양평군의장 박씨 “총선 당시 불법후원금 존재 몰랐다”
# 검사 “박씨, 대선 당시 비공식후원금 연결 역할 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前 양평군의장 박씨 증인신문에서 “당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대선 당시 증인이 이 아무개라는 인물이 비공식후원금 300만원을 줄 것이라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받아라“라고 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그런 일 없었다“고 잡아 뗐다.
검사는 이어 박씨에게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이었던 증인의 친구도 추가수당을 받았을텐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역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또 증인이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그의 삼촌을 만났던 것은 총선 비공식후원금이 문제될 것 같아 회유할 목적이 아니었냐고 물었고, 박씨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 변호인 ”경씨, 비공식후원금 몰라“ vs 검사 ”경씨, 비공식후원금 알고 있었다“
이어진 회계책임자 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변호인 측은 경씨가 비공식후원금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경씨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 근무했던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선관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금액 역시 선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는 경찰 진술에서 경씨가 미신고후원금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추궁했으나, 경씨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사는 SNS 홍보비용 지급과 미신고후원금 잔액 등과 관련하여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경씨 사이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과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다수 제시하며 경씨가 총선 기간 중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 경씨는 여주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 200만원과 450만원, 홍보동영상 200만원, SNS홍보비용 7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 1,508만원 등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검사는 경씨가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선거 기간 가용 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하자 홍보동영상과 SNS홍보비용 1,100만원 중 2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 9차공판, 후원회회계책임자와 김 의원 특보 이씨 증인신문...재판 분수령 될 듯
다음 9차공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9차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앞선 6차공판에 불출석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변호인 측은 ”김 의원 특보 이씨가 허리디스크로 몸이 아픈 관계로 향후 공판에서의 증인 출석이 어렵다. 진술조서에 동의했으니 굳이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증인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주요 증인인 이씨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역시 특보 이씨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17일 특보 이씨에 대해 증인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 특보 이씨는 후원회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4,771만원 중 잔액 311만원을 받아 갔지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로, 총선에서 김 의원 캠프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잔액 311만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월 31일 진행될 10차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10차공판을 끝으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어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계속된다. 이후 ▲총선 당시 당협운영위원장 이씨 등 운영위원 11명과 유세단장 이씨(현 운영위원장), 유세차량 운전기사, 선거연설원 3명, 선거운동원 35명 등 나머지 51명의 공판을 끝으로 1심 공판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7월이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 책임자 경씨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