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연구원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카카오채널의 신고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들은 4일 카카오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일요신문DB
이들 단체에 따르면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 씨가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보유 자금의 운용 상담을 받은 후 카카오톡에서 해당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채널 계정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투자 상담 후 2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가 카카오톡 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전날 만났던 펀드매니저가 아닌 사칭 계정이었다는 소비자피해 사례였고, 이를 카카오 측에 신고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펀드매니저의 고객인 A 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소비자 단체들은 주장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도 자신을 사칭하고 리딩방을 운영하는 카카오채널을 발견하고 카카오에 명의도용 채널을 삭제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카카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해 소속의 황다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하므로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라며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 연구원, 펀드매니저들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