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