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이용 하는 사기성 업체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매출을 올리려는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 온라인광고대행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전화 권유 영업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SNS에 1건 씩만 성의 없이 올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게시글 한 건에 수 십만 원 씩 책정한다.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내밀며 132만 원 계약금에서 10%도 안 되는 돈만 되돌려 준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문적으로 이 같은 사기성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라도 해볼까 했던 목마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리 LED 간판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는 “300여만 원짜리 LED 간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할인권 등을 매장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줄 테니 월 1만 원으로 간판을 설치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그러나 되돌려 준다는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뿐더러 이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사기성 온라인광고 대행업계가 엄청나게 커졌다. 1개 업체가 약 300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수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전화 권유 판매 유형을 관할하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화 권유 판매 유형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문 판매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면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대행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요건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당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