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가 4일 회사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날 이 의원과 이스타홀딩스 전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의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설정하고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378억 원의 항공기 리스비 지급보증을 서 채무를 감당하게 됐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고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의 상표권을 사용함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직 의원과 그의 딸에 대해 “이스타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100억 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를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IMSC와 타이이스타젯에 임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언급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통해 회계 공시자료에 기록된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전 대표와 김 대표가 현금 및 예금채권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회생절차 중 자산 변동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 공시자료에 기록됐던 자산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전·현 대표가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