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사진=픽사베이
A 씨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표를 건넸다. 그러다 만기가 다가오면 A 씨는 해당 수표들이 위조됐다며 경찰에 신고해 사용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03년에도 “원단을 공급해주면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결제하겠다”라며 다른 피해자로부터 5억 1000여만 원어치의 원단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은행 직원을 수표 위·변조자로 무고하기도 했다.
A 씨는 2003년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고 이후 해외를 떠돌며 생활했다. A 씨는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된 후 국내에 들어와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A 씨는 곧 자신의 자백을 번복했다. A 씨는 2009년 기소된 뒤 다시 해외로 달아났다. 그러다 2020년 4월 A 씨는 재귀국했고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수사·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가 소재 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02∼2003년 이뤄진 것으로,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해액은 범행 당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원단이 도난당하고, 받은 생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