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박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주시에서 23차례에 걸쳐 사기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약 4억 2100만 원을 편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현금 중 약 2억 8500만 원을 사기 조직에 불법 송금하기도 했다. 박 씨는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받은 타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은행 직원을 사칭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등을 사칭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박 씨 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다.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반적인 대출업체 일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2차례나 경험해 범행 수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박 씨가 2번이나 본 피해 사실이 박 씨 발목을 잡은 셈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