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마포대교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6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서울시에 “2억 6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려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그는 이후 마음이 바뀌어서 수영을 하며 본인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 명령을 내렸고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한 끝에 A 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 A 씨는 사흘 뒤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감사 결과 사고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 씨가 A 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다.
A 씨의 아버지는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A 씨가 신고 후 약 5분이 지났을 무렵 이미 의식을 잃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A 씨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A 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수난구조대가 A 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