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가수 김흥국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거액 합의를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6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당초 김흥국은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져 뺑소니 의혹이 불거졌었다. 그러나 김흥국은 이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흥국은 “당시 비보호 좌회전 대기 상태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지나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번호판이 찌그러지는 간단한 물피사고로 생각해 보험사 사고 접수만 했을 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운전자로부터 피해 배상금 3500만 원을 요구당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흥국은 “상대방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내가 연예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계속 합의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흥국이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했으며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위반했다.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양측 진술을 검토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