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은숙 기자
5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가상자산을 합법판으로 만들려는 건 실상 2030 청년을 개미지옥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이 세대가 투기판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의 고민은 400만 명 이상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래의 실체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합법적인 판을 만들기 보다는 거래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금법을 만들어 오는 9월 25일부터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한 후에만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든 분발하라는 지적도 옳다”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반성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질의 도중 소위 ‘코인’ 투자를 ‘가상자산’ 투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화가 아니지 않으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청문회에서 질의·답변도) 투자에 따른 여러 피해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