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역시 상속세 부담을 지면서 생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자체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해 2019년 10월 서울 마포구 인근 한 중개사무소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들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을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세 결정인원은 2010년 9만 6000명 수준에서 2019년 16만 9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총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2조 9936억 원에서 5조 562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생전 증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딩을 하나 사는데 대출 등을 통해 부채 비중이 높여 사면 증여 시 세금이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 일명 꼬마빌딩이나 토지, 건물, 상가 등 부동산 자산은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자산 가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덜하기도 하다.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증여세는 개인이 받는 자산의 몫, 상속세는 전체 자산의 몫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경우 가족끼리 전체 자산을 분배해 가져가더라도 세율은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시가가 상승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세무사업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개념으로 죽고 난 후냐 전이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 최근 증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의 조세 회피 경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