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 세미나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명회는 5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각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개,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1개가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열린다.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강의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이 감소해 기업집단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명회는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개정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